공고

대조약선정공고
  • 등록일 2009-04-29
  • 조회수 566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26호




약사법 제 27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조약을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대조약 공고목록 각 1부. 끝.

첨부파일
  • 대조약공고목록(대조약).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조약공고내용(생물학적동등성시험).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관리과

담당자 임상관리과

전화 02-3156-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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