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0년도 의료기기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09-04-03
  • 조회수 5441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53호)」 제3조에 의거 2010년도 의료기기재평가 대상 및 자료제출범위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 2010년도 의료기기재평가실시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승용

전화 02-35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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