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행정처분(지정취소)공고
  • 등록일 2009-04-01
  • 조회수 5379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 .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8개 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취소 처분하였음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취소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백성열

전화 02-380-153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