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1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추가 공고
  • 등록일 2012-08-30
  • 조회수 3058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4조 규정에 의거 '11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1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실시 추가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1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추가품목.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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