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추가 공고
- 등록일 2012-08-30
- 조회수 3058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4조 규정에 의거 '11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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