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3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2-08-30
  • 조회수 6422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4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제출자료 범위,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3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3년 생동성재평가 대상품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3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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