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2-08-30
- 조회수 6422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4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제출자료 범위,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266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