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공고
- 등록일 2009-03-06
- 조회수 492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70
약사법 제 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현황 1부. 끝.
부서 임상관리과
담당자 임상관리과
전화 02-3156-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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