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공고
- 등록일 2012-08-28
- 조회수 481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77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7호, 2011.9.29.)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7호, 2011.9.29.)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허가심사조정과
담당자 박은혜
전화 043-719-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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