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공고
  • 등록일 2012-08-28
  • 조회수 481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77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7호, 2011.9.29.)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대조약현황_201208.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허가심사조정과

담당자 박은혜

전화 043-719-29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