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 2012-08-08
- 조회수 215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61호
「의료기기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의 소재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의 소재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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