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 2012-08-08
  • 조회수 215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61호

「의료기기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의 소재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 변경사항 알림(공고 제2012-16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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