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
- 등록일 2009-01-30
- 조회수 475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36호
약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현황 1부. 끝.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02-3156-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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