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관련 식품 품목 추가(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 등록일 2012-07-11
  • 조회수 3076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43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214호, 2009.12.2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1. 건 명: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관련 식품 품목 추가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제30호(‘11.04.21)
나. 업소명 및 대표자: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류병환
다. 소 재 지:전북 익산시 용제동 598-1
라. 지정품목:씨케이제이 홍삼비타(식품유형:홍삼음료, 수출용)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강혜라

전화 043-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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