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의료기기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08-04-30
- 조회수 6007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53호)」 제3조에 의거 2009년도 의료기기재평가 대상 및 자료제출범위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최장용
전화 02-35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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