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전면개정고시
- 등록일 2008-02-27
- 조회수 942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1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
1. 개정이유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고 기준 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 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
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다. 건강기능식품공전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원료 구성 체계 재구축
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대분류(기능성내용별), 중분류(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특성별), 소분류(원료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함
마.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시험법 순으로 재구성
바. 섭취량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제조 생산 기반 마련
사. 개별인정 품목의 공전 등재 원칙 마련 및 품목 확대
아. 혼재되어 있는 시험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1) 입안예고(2007.10.1 ~ 11.30)
(2) 규제심사 : 자체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정
1. 개정이유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고 기준 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 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
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다. 건강기능식품공전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원료 구성 체계 재구축
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대분류(기능성내용별), 중분류(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특성별), 소분류(원료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함
마.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시험법 순으로 재구성
바. 섭취량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제조 생산 기반 마련
사. 개별인정 품목의 공전 등재 원칙 마련 및 품목 확대
아. 혼재되어 있는 시험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1) 입안예고(2007.10.1 ~ 11.30)
(2) 규제심사 : 자체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부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담당자 신동우
전화 02)380-1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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