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개정안입안예고
  • 등록일 2008-02-13
  • 조회수 657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8-252호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약사법 시행규칙」에 완제의약품의 경우 분기별로 생산수입실적을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2008. 1.15 공포시행)하여 동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현재, 의약품등의 생산수입관련 통계자료는 연도별로 보고되는 생산수입실적 자료뿐이므로, 의약산업 현황을 필요에 따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포함)의 경우에 분기별로 생산수입실적을 보고토록 하여 국가통계관리의 적정화 도모.

2. 주요 내용

가.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을 분기별로 관련단체의 장에게제출함(안 제2조제2항)

나. 관련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을 종합하여 보고(안 제2조제4항)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붙임의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우 122-704), 참조 : 의약품관리팀 전화 02-3156-8078, 8054, Fax : 02-3156-8071, E-mail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옥기석

전화 02-3156-807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