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평가 실시공고
- 등록일 2012-01-04
- 조회수 4356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 임상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윤경은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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