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설립 공고
- 등록일 2011-12-30
- 조회수 491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11 - 252 호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설립 공고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약품안전정보팀
담당자 김명호
전화 71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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