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설립 공고
  • 등록일 2011-12-30
  • 조회수 491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11 - 252 호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설립 공고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_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__설립_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보팀

담당자 김명호

전화 71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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