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1-10-28
- 조회수 5167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3조에 따라 2012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신청기간, 제출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승용
전화 043-7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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