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2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1-10-28
  • 조회수 5167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3조에 따라 2012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신청기간, 제출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12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2년도 재평가 실시 대상 목록(추가분 포함_2,65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승용

전화 043-719-375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1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