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공고
- 등록일 2011-10-18
- 조회수 307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04호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허가심사조정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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