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11-10-18
- 조회수 478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198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ㆍ남용되어 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아래의 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가. 영국, 스웨덴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 및 미국에서는 남용자들의 사망사례 발생 등으로 ‘11.10월 임시마약류로 지정
나. 메스케치논, 암페타민과 유사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최신 합성성분(비의료용)
2. 임시마약류의 명칭
가. 품명 :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나. 화학명칭 : 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다. 함유제품 : Legal coke, Speed, Cloud9, Ivory Wave, Ocean, Vanilla Sky, Sextacy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11.11.21. 공고 예정)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취급사항 :
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②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취급 및 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ㆍ남용되어 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아래의 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가. 영국, 스웨덴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 및 미국에서는 남용자들의 사망사례 발생 등으로 ‘11.10월 임시마약류로 지정
나. 메스케치논, 암페타민과 유사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최신 합성성분(비의료용)
2. 임시마약류의 명칭
가. 품명 :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나. 화학명칭 : 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다. 함유제품 : Legal coke, Speed, Cloud9, Ivory Wave, Ocean, Vanilla Sky, Sextacy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11.11.21. 공고 예정)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취급사항 :
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②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취급 및 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부서 마약류관리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 043-7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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