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등록일 2011-10-18
  • 조회수 478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198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ㆍ남용되어 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아래의 물질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가. 영국, 스웨덴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 및 미국에서는 남용자들의 사망사례 발생 등으로 ‘11.10월 임시마약류로 지정
나. 메스케치논, 암페타민과 유사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최신 합성성분(비의료용)

2. 임시마약류의 명칭
가. 품명 :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나. 화학명칭 : 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다. 함유제품 : Legal coke, Speed, Cloud9, Ivory Wave, Ocean, Vanilla Sky, Sextacy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11.11.21. 공고 예정)
*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취급사항 :
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됨.
②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취급 및 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문(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류관리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 043-7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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