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조약 공고
  • 등록일 2011-09-30
  • 조회수 453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92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8호, ‘10.12.3)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9 월 30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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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동등성시험대조약현황(20110923).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허가심사조정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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