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조약 공고
- 등록일 2011-09-30
- 조회수 453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92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8호, ‘10.12.3)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8호, ‘10.12.3)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9 월 30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허가심사조정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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