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검사기관 인정
- 등록일 2011-09-23
- 조회수 390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3호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함을 공고합니다.
2011.9.2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국외 검사기관 인정
2. 대상기관
인정번호 : 70
국가 : 중국
기관명 : 연변조선족자치주질량기술감독국 연변조선족자치주산품질량검사소 (Bureau of quality & technical supervision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stitute for product quality supervision & inspection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소재지 : No.2112, Chaoyang St. Yanji, Jilin, China
검사업무범위 : 식품(농임수산물 포함)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함을 공고합니다.
2011.9.2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국외 검사기관 인정
2. 대상기관
인정번호 : 70
국가 : 중국
기관명 : 연변조선족자치주질량기술감독국 연변조선족자치주산품질량검사소 (Bureau of quality & technical supervision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stitute for product quality supervision & inspection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소재지 : No.2112, Chaoyang St. Yanji, Jilin, China
검사업무범위 : 식품(농임수산물 포함)
첨부파일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이상목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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