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외 검사기관 인정
  • 등록일 2011-09-23
  • 조회수 390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83호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함을 공고합니다.

2011.9.2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국외 검사기관 인정

2. 대상기관

인정번호 : 70
국가 : 중국
기관명 : 연변조선족자치주질량기술감독국 연변조선족자치주산품질량검사소 (Bureau of quality & technical supervision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stitute for product quality supervision & inspection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소재지 : No.2112, Chaoyang St. Yanji, Jilin, China
검사업무범위 : 식품(농임수산물 포함)
첨부파일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이상목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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