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목록('11년 8월말 기준)
- 등록일 2011-09-16
- 조회수 425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17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고열량·저영양 식품 포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 확인 시 유의사항)
■ 본 자료는 ‘11년 8월말 기준으로 수입·제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한 결과입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고시(‘09. 5. 8)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 및 목록에 누락된 제품 등은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판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kfda.go.kr/jsp/page/ decintro.jsp)
■ 해당여부 란에 ‘√’ 표시가 있는 제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 향후 성분개선 제품이나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탄산음료, 혼합음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은 1회제공기준량이 변경(150mL→200mL)됨에 따라 환산 적용하여 판별하였습니다.[관련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8호(‘09. 12. 30)].
■ 단산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은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고열량·저영양 식품 포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 확인 시 유의사항)
■ 본 자료는 ‘11년 8월말 기준으로 수입·제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한 결과입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고시(‘09. 5. 8)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 및 목록에 누락된 제품 등은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판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kfda.go.kr/jsp/page/ decintro.jsp)
■ 해당여부 란에 ‘√’ 표시가 있는 제품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 향후 성분개선 제품이나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탄산음료, 혼합음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은 1회제공기준량이 변경(150mL→200mL)됨에 따라 환산 적용하여 판별하였습니다.[관련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18호(‘09. 12. 30)].
■ 단산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은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이순규
전화 043-71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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