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외 검사기관 인정 공고
  • 등록일 2011-08-22
  • 조회수 4188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함을 공고합니다.


2011. 8. 2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국외 검사기관 인정

2. 대상기관

인정번호 : 69
국가 : 중국
기과명 :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 공사(Qingdao Korea-sino Foods Industry Co. Ltd.)
소재지 : Zhongqing nan Road #81, Sifang Qu, Qingdao, Shandong, China
검사업무범위 : 식품(농, 임산물 포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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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이상목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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