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검사기관 인정 공고
- 등록일 2011-08-22
- 조회수 4188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함을 공고합니다.
2011. 8. 2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국외 검사기관 인정
2. 대상기관
인정번호 : 69
국가 : 중국
기과명 :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 공사(Qingdao Korea-sino Foods Industry Co. Ltd.)
소재지 : Zhongqing nan Road #81, Sifang Qu, Qingdao, Shandong, China
검사업무범위 : 식품(농, 임산물 포함)
2011. 8. 2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국외 검사기관 인정
2. 대상기관
인정번호 : 69
국가 : 중국
기과명 :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 공사(Qingdao Korea-sino Foods Industry Co. Ltd.)
소재지 : Zhongqing nan Road #81, Sifang Qu, Qingdao, Shandong, China
검사업무범위 : 식품(농, 임산물 포함)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이상목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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