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공고
  • 등록일 2011-07-04
  • 조회수 827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114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생물학안전성 시험 자료제출 면제대상 확대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 조문 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재료용품과

담당자 최장용

전화 043-7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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