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공고
- 등록일 2011-07-04
- 조회수 827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114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재료용품과
담당자 최장용
전화 043-7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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