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지정(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 등록일 2011-04-21
  • 조회수 3741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52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214호, 2009.12.2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 명: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지정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제30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전상대

다. 소 재 지:전라북도 익산시 용제동 598-1

라. 지정품목류:홍삼음료(10개), 혼합음료(7개)

마. 지정시설

○ 원부자재 및 완제품 창고

○ 원료칭량실, 병공급실, 세병실, 조제실(추출 및 혼합), 충진실, 후살균기, 포장실, 적재실

- 병공급기, 세병기, 저장탱크, 조제탱크, 추출기, 고온순간살균기, 충진기, 후살균기, 라벨기, 팔레타이저

○ 품질관리실


바. 지정조건

○ 동 시설에서는 지정된 품목류 이외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지정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여서는 안됨

○ 의약품 제조 후 식품제조?가공 시 CIP, 전이방지기준 등 철저히 준수할 것


사. 기타사항

○ 동 의약품제조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후 이용하도록 함

○ 지정된 의약품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신규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우리청에 승인받아야 함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수연

전화 043-7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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