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11-04-11
- 조회수 326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45호
식품위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4.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4.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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