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
- 등록일 2011-04-08
- 조회수 339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43호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허가심사조정과
담당자 오은경
전화 043-71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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