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11-04-04
  • 조회수 287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39호



식품위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4.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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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보경

전화 043-71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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