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재공모
  • 등록일 2011-04-01
  • 조회수 2378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순위 신청자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안내>



▪ 접수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B동 연구기획조정과(424호)


▪ 문의전화 : 043-719-4166~4169(Fax : 043-719-4150)



첨부파일

부서 연구기획조정과

담당자 조영민

전화 043-719-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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