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기관 지정 공고
  • 등록일 2011-03-31
  • 조회수 329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38호



식품위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3. 3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지호

전화 043-71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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