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 등록일 2011-03-14
- 조회수 3845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 - 26호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9-48호)에 의거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적용대상 : 810개 품목(붙임)
o 신규 차등적용 품목: 650개 품목
o 갱신(재인정) 품목*: 160개 품목
※ 갱신(재인정) 품목* : 1차 차등적용 175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차질이 없는 품목
2. 차등기준 :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3. 적용시기 : 2011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9-48호)에 의거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적용대상 : 810개 품목(붙임)
o 신규 차등적용 품목: 650개 품목
o 갱신(재인정) 품목*: 160개 품목
※ 갱신(재인정) 품목* : 1차 차등적용 175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차질이 없는 품목
2. 차등기준 :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3. 적용시기 : 2011년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정명훈
전화 043-71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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