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 등록일 2010-12-31
  • 조회수 831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93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8호, ‘10.12.3)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2 월 3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동등성시험대조약현황(20101224).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오정원

전화 043)7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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