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 등록일 2010-12-31
- 조회수 831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93호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8호, ‘10.12.3)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2 월 3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8호, ‘10.12.3) 제3조의2 제1항 관련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세부기준 및 제4항에 의한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2 월 3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오정원
전화 043)7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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