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 등록일 2010-09-10
- 조회수 422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07호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백성열
전화 02-38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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