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 등록일 2010-08-25
  • 조회수 461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91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214호, 2009.12.2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 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지정(식품제조가공시설 지정)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 : 제28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시믹씨엠오코리아주식회사, 김종철

다.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57-3

라. 지정품목류 : 홍삼음료(수출용)

마. 지정시설
○ 원부자재 및 완제품 창고
○ 원료칭량실, 추출실, 혼합실(액조제실), 저장멸균실, 세병실, 충진실, 중앙포장실
- 추출탱크, 원심분리기, 보정탱크, 여과기, 조제탱크, 믹싱호퍼, 저장탱크, 밸런스탱크, 여과기, 멸균기, 세병기, 충진기, 라벨기
○ 품질관리실

바. 지정조건
○ 동 시설에서는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식품만 생산 가능하며, 지정된 품목류 이외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지정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여서는 안됨

○ 의약품 제조 후 식품제조조가공 시 CIP, 전이방지기준 등 철저히 준수하고, 전이관리 지표물질(에페드린, 패오니플로린)은 관리기준 이내로 관리할 것.

사. 기타사항
○ 동 의약품제조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후 이용하도록 함
○ 지정된 의약품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신규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우리청에 승인받아야 함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38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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