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안 입안예고
- 등록일 2007-02-15
- 조회수 7128
1.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의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 광고사전심의의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제정에 앞서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안예고 하오니,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시어 제출의견이 있는 경우, 2007. 3. 7까지 우리 청(의료기기관리팀, 전화 : 02-380-1658~60, FAX : 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제정에 앞서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안예고 하오니,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시어 제출의견이 있는 경우, 2007. 3. 7까지 우리 청(의료기기관리팀, 전화 : 02-380-1658~60, FAX : 02-383-287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팀
담당자 노양래
전화 02-380-1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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