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검사기관 인정
- 등록일 2010-06-24
- 조회수 383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46호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 6. 2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국외 검사기관 인정
2. 대상기관
인정번호
국 가
기 관 명
소 재 지
검사업무범위
68
인 도
SGS India Private Limited. Multilaboratory, Chennai
1/509"A" Old Manabalipurum road, Post : Thoraipakkam, Chennai, Tamil Nadu, India
식품(농수산물, 가공식품 포함),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 6. 2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국외 검사기관 인정
2. 대상기관
인정번호
국 가
기 관 명
소 재 지
검사업무범위
68
인 도
SGS India Private Limited. Multilaboratory, Chennai
1/509"A" Old Manabalipurum road, Post : Thoraipakkam, Chennai, Tamil Nadu, India
식품(농수산물, 가공식품 포함), 식품첨가물
첨부파일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이상목
전화 02-38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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