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약선정공고
- 등록일 2010-06-15
- 조회수 673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39호
1.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제3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 바 있는 대조약에 붙임과 같이 알앤피코리아(주) ‘아르텍연질캡슐’등 9개 품목을 추가하고, 한국릴리(유) ‘푸로작캅셀10mg' 등 7품목을 삭제하며,
2. 약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 인정과 관련하여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 바 있는 생물학적동등성입증시험 대조약(이하 생동성대조약)에 붙임과 같이 (주)한국로슈 ‘로아큐탄캡슐’등 13품목을 추가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6.1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제3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 바 있는 대조약에 붙임과 같이 알앤피코리아(주) ‘아르텍연질캡슐’등 9개 품목을 추가하고, 한국릴리(유) ‘푸로작캅셀10mg' 등 7품목을 삭제하며,
2. 약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 인정과 관련하여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 바 있는 생물학적동등성입증시험 대조약(이하 생동성대조약)에 붙임과 같이 (주)한국로슈 ‘로아큐탄캡슐’등 13품목을 추가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6.1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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