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면제대상 공고
- 등록일 2010-06-11
- 조회수 589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137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재료용품과
담당자 이원규
전화 02-35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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