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 등록일 2010-06-04
  • 조회수 419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0 - 131 호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9-48호)에 의거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적용대상 : 175개 품목(붙임)




2. 차등기준 :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3. 적용시기 : 2010년







붙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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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춘래

전화 02-315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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