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 등록일 2010-06-04
- 조회수 419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0 - 131 호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9-48호)에 의거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적용대상 : 175개 품목(붙임)
2. 차등기준 :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3. 적용시기 : 2010년
붙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부.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9-48호)에 의거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의약품 중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적용대상 : 175개 품목(붙임)
2. 차등기준 :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3. 적용시기 : 2010년
붙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부.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춘래
전화 02-315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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