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07 HACCP 무상 컨설팅 사업 공고
  • 등록일 2007-02-02
  • 조회수 854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22호


2007년도 무상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우리청의 2007년도 HACCP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사업개요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기술지원 함으로써 HACCP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 의무 적용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HACCP 적용 희망 업소
※ 의무적용대상식품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 지원 내용 : HACCP 적용을 위한 무상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사업 주관(추진) 기관 : 식약청(HACCP 관리사업단)
○ 컨설팅 분야 : HACCP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컨설팅 기간 : 2007.3월­2008.1월 (11개월)
○ 사업설명회 : ‘07.2.8 10:30-12:00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회의실(경부선 대전역, 042-253-4483)


2.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07.2.5-2.16.
○ 접수처 : HACCP 관리사업단(☎ 02-2194-7440)
※ 지원양식: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HACCP 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또는 http://haccpcenter.kfda.go.kr)에서 다운로드
○ 지원 대상 업소 선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청


3. 기타 유의사항
○ 비용지원업체는 컨설팅 완료후 2년 이내에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식약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첨부파일
  •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기준팀

담당자 최대원

전화 02-38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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