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0-04-02
- 조회수 5096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4항 및「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42호) 제3조에 따라 201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를 다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승용
전화 02-350-496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3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