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0-04-02
  • 조회수 5096
의료기기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4항 및「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42호) 제3조에 따라 201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를 다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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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대상 제품 목록.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승용

전화 02-350-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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