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 등록일 2007-01-03
  • 조회수 6625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2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대전보건대학 환경보건기수련구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자진 반납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 1.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 취소 기관 현황

○ 지정번호 : 제 43호

○ 기관명 : 대전보건대학 환경보건기술연구소

○ 대표자 : 조수준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77-3




3. 지정취소일자 : 2007. 1. 2. 끝.
첨부파일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