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 등록일 2010-01-28
  • 조회수 4356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 300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 및 삭제*성분 : 붙임 1.

* 기공고대상 성분 재검토 결과 삭제대상 성분(2성분)


2.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2.


-병용금기 의약품

;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


-연령금기 의약품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첨부파일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권대근

전화 02-3156-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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