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0-01-26
  • 조회수 588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19호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22호, 2009. 12. 3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일부 외국에서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초산납 함유 염모제”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성분(제제)를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하여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초산납 함유 염모제”를 제외하던 것을 삭제하여 포함시키고, “세포라니드(Ceforanide) 함유 단일 주사제 중 항생물질제제” 등 5개 성분(제제) 신설함(안 별표 18)




3. 의견제출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02-3156-8011, 팩스 02-3156-8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00126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번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강영아

전화 02-3156-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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