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외 검사기관 인정 공고
  • 등록일 2010-01-07
  • 조회수 4412
식품위생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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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선남규

전화 02-38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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