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지정(식품소분시설 지정)
  • 등록일 2010-01-06
  • 조회수 505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3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214호, 2009.12.2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지정(식품소분시설 지정)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 : 제27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주)휴온스 전재갑

다.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957번지

라. 지정품목류 : 식품첨가물(소분)

마. 지정시설

○ 스틱포장실

- 스틱 정량 10열 자동포장기

※ 원료 및 제품창고는 의약품과 구획 관리


바. 지정조건

○ 지정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지 못함

○ 동 이용기준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 식품소분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된 의약품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신규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

○ 동 의약품제조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소분업 신고 등의 적합한 조치를 한 후 이용하도록 함.

○ 식품소분업 신고 후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함.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38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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