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 등록일 2006-11-07
- 조회수 7852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 -235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52호, 2004.7.2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2.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제23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주)한성바이오켐, 김현숙
다. 소재지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590-1
라. 지정품목, 지정시설 및 지정조건
○ 지정품목 : 디알솔루션, 원스텝크리너, 에스원, 벤잘50
○ 지정시설 :
- 제조시설 : 원료주입기, 혼합탱크, 분주기
○ 지정조건
- 지정품목 이외의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지 못하도록 함
- 동 이용기준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함
○ 기타사항
- 동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 영업허가 및 품목보고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한 후 이용하도록 함. 끝.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 -235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52호, 2004.7.2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2.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제23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주)한성바이오켐, 김현숙
다. 소재지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590-1
라. 지정품목, 지정시설 및 지정조건
○ 지정품목 : 디알솔루션, 원스텝크리너, 에스원, 벤잘50
○ 지정시설 :
- 제조시설 : 원료주입기, 혼합탱크, 분주기
○ 지정조건
- 지정품목 이외의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지 못하도록 함
- 동 이용기준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함
○ 기타사항
- 동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 영업허가 및 품목보고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한 후 이용하도록 함.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박재근
전화 02-38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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