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공고
  • 등록일 2009-12-16
  • 조회수 4861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312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96호, 2009.8.2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 : 제26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동화약품주식회사 조창수

다.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504-3

라. 지정품목류 : 혼합음료

마. 지정시설
- 원료칭량실, 혼합실(조제실), 세병?충진?포장실

-- 본조제탱크, 예조제탱크(10,000L), 예조제탱크(12,000L), HTST(살균기), Filter Press(가압여과기), 과당계량탱크, CIP UNIT, 디팔렛타이저, 공병검사기(EBI), Monoblock(세척?충전?캡핑기), Pasteurizer(살균기), 이물검사기, 액량 및 캡 검사기, 자동라벨러, 케이스포장기, 박스포장기, 컨베어 System, 캡공급장치, 로봇팔렛타이저, 저울
- 품질관리실(검사실)
바. 지정조건

- 지정된 품목류 이외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지정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못하도록 함

- 동 이용기준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 의약품 제조후 식품제조?가공시에는 CIP, 전이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되, 관리기준서 중 지표물질인 무수카페인을 불검출로 관리함

-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된 의약품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신규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우리청(식품안전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함


사. 기타사항

- 동 의약품제조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변경신고 등의 적합한 조치를 한 후 이용하도록 함.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변경신고 후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함.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380-1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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