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개정고시
  • 등록일 2006-09-28
  • 조회수 8188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




1. 개정이유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민원신청파일을 작성, 전자 적기록매체(CD,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 도록 하여 심사 등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골자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민원신청파일을 작성, 전자적기록매체(CD,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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