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개정고시
- 등록일 2006-09-28
- 조회수 8188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
1. 개정이유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민원신청파일을 작성, 전자 적기록매체(CD,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 도록 하여 심사 등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골자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민원신청파일을 작성, 전자적기록매체(CD,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1. 개정이유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민원신청파일을 작성, 전자 적기록매체(CD,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 도록 하여 심사 등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골자
품목허가 등 신청시 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민원신청파일을 작성, 전자적기록매체(CD, 디스켓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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