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개정고시
- 등록일 2006-09-28
- 조회수 868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중 개정
1. 개정이유
그동안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혈당측정기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당뇨환자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1. 개정이유
그동안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혈당측정기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당뇨환자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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