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개정고시
  • 등록일 2006-09-28
  • 조회수 868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중 개정







1. 개정이유




그동안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혈당측정기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당뇨환자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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