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개정(안)입안예고
  • 등록일 2006-08-25
  • 조회수 812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183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71호, 2005.12.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5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혈당측정기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당뇨환자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를 의료기기로 분류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9.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의료기기안전정책팀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전화 : 02) 380-1699, 1706, 전송 : 02) 388-6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입안예고(안)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행정예고」란 참조
첨부파일
  •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개정입안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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